카. 대세적 효력이 있는 소송 //
다수인이 원고가 되어 동일소송으로써 동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
소장에, 구 민사소송인지법(1990. 12. 31 법률 제4299호로 전면 개정 전) 15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3조가 정한
소송가액에 의하여 같은 법 2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면 족할 것이고 원고가 다수인이라고 하여 이를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
원고 한 사람마다 따
로 소송가액을 정하고 그 합산액에 대한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121)이
있는바,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소송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.1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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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) 대결 1965. 6. 18. 65두1. [판례집불게재]
122)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, 일부 회사관계소송을
비롯하여 행정소송과 가사소송 등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,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수인이라고 하더라도, 원고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
한사람이 승소한 때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소송목적값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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